법원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재판, 철저한 자료 요구”

입력 2016.10.09 (09:31) 수정 2016.10.09 (14: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에서 사진이나 영상, 영수증 등 철저한 증거자료 제출을 소속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소속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처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수도권 지방법원의 과태료 재판 담당 법관들로 구성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이 최근 두달여 동안 논의해 마련한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 안내자료를 9일 공개했다.

연구반은 우선 약식재판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리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소속 기관장에게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과태료 재판 요구 자료에는 신고자와 위반자·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경위서와 조사서, 해명자료는 물론이고 사진·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포함된다.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법원에 통보할 때는 위반 사실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심리자료가 부실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불처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은 주차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재판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소속기관이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해오면 약식재판에 회부하고,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기는 절차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액 기준이나 부정청탁 영역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 사건을 검토해 본 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최대 3,000만 원 또는 수수 금품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과태료 재판 연구반 자료를 전국 과태료 재판 담당 법관 270명이 가입한 내부 커뮤니티에 게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원은 다음달까지 과태료 재판 실무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한 뒤, 전국 과태료 사건 재판장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재판, 철저한 자료 요구”
    • 입력 2016-10-09 09:31:11
    • 수정2016-10-09 14:36:35
    사회
법원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에서 사진이나 영상, 영수증 등 철저한 증거자료 제출을 소속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소속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처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수도권 지방법원의 과태료 재판 담당 법관들로 구성된 '과태료 재판 연구반'이 최근 두달여 동안 논의해 마련한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 안내자료를 9일 공개했다.

연구반은 우선 약식재판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리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소속 기관장에게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과태료 재판 요구 자료에는 신고자와 위반자·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경위서와 조사서, 해명자료는 물론이고 사진·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포함된다.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법원에 통보할 때는 위반 사실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심리자료가 부실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불처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은 주차 위반 등과 같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재판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소속기관이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해오면 약식재판에 회부하고,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기는 절차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액 기준이나 부정청탁 영역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 사건을 검토해 본 뒤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최대 3,000만 원 또는 수수 금품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과태료 재판 연구반 자료를 전국 과태료 재판 담당 법관 270명이 가입한 내부 커뮤니티에 게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원은 다음달까지 과태료 재판 실무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한 뒤, 전국 과태료 사건 재판장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