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기준 변경 전에 진폐증 걸렸다면 변경 전 위로금 줘야”

입력 2016.10.09 (09:35) 수정 2016.10.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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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에 걸린 노동자에게 주는 위로금의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진폐증에 걸렸다면, 기준 변경 후 숨졌더라도 변경 전의 기준으로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수연 판사)은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 A씨 등 3명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강원지역 광업소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5년 사망했다. 공단은 A씨 등에게 2010년 5월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진폐 재해위로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법 개정 전의 기준으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진폐예방법 부칙에 나와있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거나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진폐증)가 발생한 근로자가 사망하면 종전 규정대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거가 됐다. A씨 등이 법 개정 전에 진폐증에 걸렸고, 법 개정 후 사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폐증은 다른 병과 달리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며 "완치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진폐증의 특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받던 중 숨졌다"며 "이미 장해급여 대상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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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로금 기준 변경 전에 진폐증 걸렸다면 변경 전 위로금 줘야”
    • 입력 2016-10-09 09:35:52
    • 수정2016-10-09 10:19:56
    사회
진폐증에 걸린 노동자에게 주는 위로금의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진폐증에 걸렸다면, 기준 변경 후 숨졌더라도 변경 전의 기준으로 위로금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수연 판사)은 진폐증에 걸려 숨진 노동자 A씨 등 3명의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강원지역 광업소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5년 사망했다. 공단은 A씨 등에게 2010년 5월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진폐 재해위로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법 개정 전의 기준으로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진폐예방법 부칙에 나와있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거나 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진폐증)가 발생한 근로자가 사망하면 종전 규정대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거가 됐다. A씨 등이 법 개정 전에 진폐증에 걸렸고, 법 개정 후 사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증상이 고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폐증은 다른 병과 달리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를 것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며 "완치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진폐증의 특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받던 중 숨졌다"며 "이미 장해급여 대상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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