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검토”
입력 2016.10.09 (11:35)
수정 2016.10.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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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9일 태풍 '차바' 피해가 심각한 울산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가능한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인용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선포할 예정"이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복구를 마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피해액을 조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고 피해 주민에게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안전처는 16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며 지자체가 13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마치면 14일부터 20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25일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6일 태풍피해를 본 6개 시·도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했으며,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을 통해 피해주민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용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선포할 예정"이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복구를 마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피해액을 조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고 피해 주민에게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안전처는 16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며 지자체가 13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마치면 14일부터 20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25일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6일 태풍피해를 본 6개 시·도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했으며,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을 통해 피해주민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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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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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9 11:35:58
- 수정2016-10-09 13:32:31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9일 태풍 '차바' 피해가 심각한 울산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가능한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인용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선포할 예정"이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복구를 마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피해액을 조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고 피해 주민에게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안전처는 16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며 지자체가 13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마치면 14일부터 20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25일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6일 태풍피해를 본 6개 시·도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했으며,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을 통해 피해주민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용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선포할 예정"이라며 "전 부처가 협력해 복구를 마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피해액을 조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줄고 피해 주민에게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안전처는 16일까지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접수하며 지자체가 13일까지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마치면 14일부터 20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벌여 25일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6일 태풍피해를 본 6개 시·도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지원했으며,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을 통해 피해주민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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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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