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이틀 내로 고객에게 알려야
입력 2016.10.09 (13:26)
수정 2016.10.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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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고객이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려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연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려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연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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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이틀 내로 고객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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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09 13:26:53
- 수정2016-10-09 14:52:38
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한다. 고객이 연체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려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연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일이 결제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까지 걸려 고객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10만 원 이상을 5영업일 간 연체하면 단기 연체 정보가 개인신용조회회사(CB)에 등록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될 수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연체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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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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