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공연 DVD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10.09 (20:16) 수정 2016.10.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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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소녀'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와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공연 DVD 등의 제작,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송 씨가 전 소속사 대표 최 모 씨 등 3명과 G지역방송사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앞서 송 씨는 2013년 12월 G방송사 후원으로 '아름다운 락 콘서트 얼쑤' 공연을 했다. G방송사는 이 공연을 녹화 방송한 뒤 녹화물을 DVD로 제작해 송 씨의 팬클럽 카페 회원들에게 팔았다.

전 소속사 대표 최 씨 등도 공연 음악을 별도의 DVD와 CD 등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송 씨는 이에 대해 "G방송사와 최 씨 등이 자신의 허락없이 공연 내용을 DVD로 제작·배포, 판매해 저작 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송 씨는 최 씨와의 전속 계약이 2013년 11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 씨와 최 씨의 계약이 2014년 6월 해지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송 씨와 최 씨의 전속 계약에 따르면 최 씨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최 씨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최 씨에게 귀속된다"며 "최 씨 등이 송씨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입은 손해는 DVD 등의 판매 이익을 정산받지 못한 손해로서, 금전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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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소희 “공연 DVD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입력 2016-10-09 20:16:21
    • 수정2016-10-09 20:16:31
    사회
'국악 소녀' 송소희 씨가 전 소속사와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공연 DVD 등의 제작,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송 씨가 전 소속사 대표 최 모 씨 등 3명과 G지역방송사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앞서 송 씨는 2013년 12월 G방송사 후원으로 '아름다운 락 콘서트 얼쑤' 공연을 했다. G방송사는 이 공연을 녹화 방송한 뒤 녹화물을 DVD로 제작해 송 씨의 팬클럽 카페 회원들에게 팔았다.

전 소속사 대표 최 씨 등도 공연 음악을 별도의 DVD와 CD 등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송 씨는 이에 대해 "G방송사와 최 씨 등이 자신의 허락없이 공연 내용을 DVD로 제작·배포, 판매해 저작 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송 씨는 최 씨와의 전속 계약이 2013년 11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 씨와 최 씨의 계약이 2014년 6월 해지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송 씨와 최 씨의 전속 계약에 따르면 최 씨는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최 씨가 개발, 제작한 콘텐츠는 최 씨에게 귀속된다"며 "최 씨 등이 송씨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입은 손해는 DVD 등의 판매 이익을 정산받지 못한 손해로서, 금전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을 시급히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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