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결함’ 알고도 쉬쉬…국토부, 현대차 고발

입력 2016.10.10 (06:21) 수정 2016.10.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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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차가 '싼타페'의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지목한 문제의 차종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입니다.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차량 대부분을 출고하기 전에 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결함을 알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현대차 이원희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 등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결함을 발견하기 전에 판매된 싼타페 66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착오로 국토부에 제때 알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맡을 부서를 정하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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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백 결함’ 알고도 쉬쉬…국토부, 현대차 고발
    • 입력 2016-10-10 06:23:21
    • 수정2016-10-10 07: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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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차가 '싼타페'의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포착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지목한 문제의 차종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입니다.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차량 대부분을 출고하기 전에 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결함을 알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현대차 이원희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 등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결함을 발견하기 전에 판매된 싼타페 66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착오로 국토부에 제때 알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맡을 부서를 정하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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