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쟁업체 이직’ 희망퇴직자는 특별퇴직금 대상 아냐”

입력 2016.10.10 (06:25) 수정 2016.10.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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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희망 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특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 모(45)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을 상대로 낸 특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 퇴직금은 인사 적체 해소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퇴직을 장려하는 제도라며,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는 준정년 특별 퇴직 대상자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근무하던 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만 40세 이하에 퇴직할 경우 준정년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희망 퇴직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씨는 1990년부터 21년 동안 부산 지역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다 2011년 퇴직을 신청한 뒤 바로 4km 정도 떨어진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이 씨는 회사에 특별 퇴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회사 측이 노사 협약상 '특별 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특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 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퇴직금과 밀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업계로 전직하는 경우까지 특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경쟁업체로 이직을 유도하게 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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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쟁업체 이직’ 희망퇴직자는 특별퇴직금 대상 아냐”
    • 입력 2016-10-10 06:25:52
    • 수정2016-10-10 09:36:16
    사회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희망 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특별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 모(45)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을 상대로 낸 특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 퇴직금은 인사 적체 해소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퇴직을 장려하는 제도라며, 좋은 실적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는 경우는 준정년 특별 퇴직 대상자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근무하던 은행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만 40세 이하에 퇴직할 경우 준정년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희망 퇴직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씨는 1990년부터 21년 동안 부산 지역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다 2011년 퇴직을 신청한 뒤 바로 4km 정도 떨어진 경쟁업체로 이직했다. 이 씨는 회사에 특별 퇴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회사 측이 노사 협약상 '특별 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특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 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퇴직금과 밀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업계로 전직하는 경우까지 특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경쟁업체로 이직을 유도하게 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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