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과’ 평생 꼬리표 안된다

입력 2016.10.10 (07:35) 수정 2016.10.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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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금융사들이 과거 연체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며 이를 근거로 거래를 거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업에 실패한 40대 김모씨.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 조회해보더니 연체 기록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일단 연체 기록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연체기록이 꼬리표처럼 김씨에게 붙어있는 겁니다.

금융사가 거래가 끝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한때 연체를 했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가 지나거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연체 기록은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이들은 98만여 명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재기를 가로막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성일(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 파기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단, 연체 금액을 갚더라도 1년 이내엔, 연체 기간만큼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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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전과’ 평생 꼬리표 안된다
    • 입력 2016-10-10 07:36:44
    • 수정2016-10-10 0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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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금융사들이 과거 연체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며 이를 근거로 거래를 거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업에 실패한 40대 김모씨.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OO(채무자/음성변조) : "(은행에서) 조회해보더니 연체 기록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일단 연체 기록이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연체기록이 꼬리표처럼 김씨에게 붙어있는 겁니다.

금융사가 거래가 끝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한때 연체를 했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가 지나거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연체 기록은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신용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이들은 98만여 명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이 재기를 가로막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성일(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 파기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서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단, 연체 금액을 갚더라도 1년 이내엔, 연체 기간만큼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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