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용곤충 안전 사육기준 마련

입력 2016.10.10 (08:49) 수정 2016.10.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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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식량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식용곤충 사육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학계와 민간전문가, 한국곤충산업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갈색거저리 유충(고소애)과 쌍별귀뚜라미 등 일부 식용곤충이 일반식품원료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사육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및 관리, 먹이, 출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고시된 사육기준에 따르면, 식용곤충의 사육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청결하게 관리돼야 하고, 곤충 농업인은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사육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 등 부식성 곤충의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목을 사용하거나 페인트·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유충 출하 시기와 냉장저장 기간을 설정했으며, 출하 시 2일 이상 사료공급을 중단해 노폐물이 없는 상태로 깨끗한 곤충들이 유통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제정을 계기로 국민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식용곤충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꽃벵이와 장수애의 일반식품원료 등록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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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식용곤충 안전 사육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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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0-10 10:20:29
    경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식량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 관리를 위해 '식용곤충 사육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학계와 민간전문가, 한국곤충산업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갈색거저리 유충(고소애)과 쌍별귀뚜라미 등 일부 식용곤충이 일반식품원료의 지위를 얻게 됨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사육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및 관리, 먹이, 출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고시된 사육기준에 따르면, 식용곤충의 사육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곤충 사육실과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청결하게 관리돼야 하고, 곤충 농업인은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사육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 등 부식성 곤충의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목을 사용하거나 페인트·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유충 출하 시기와 냉장저장 기간을 설정했으며, 출하 시 2일 이상 사료공급을 중단해 노폐물이 없는 상태로 깨끗한 곤충들이 유통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제정을 계기로 국민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된 식용곤충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꽃벵이와 장수애의 일반식품원료 등록을 위해 식약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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