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예비후보 ‘낙선 운동’ 기자 기소

입력 2016.10.10 (10:21) 수정 2016.10.10 (11: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여야 후보자나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기자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인터넷 언론사 김 모(31)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총선 당일인 4월 13일 내부 사이트에 시민기자가 등록한 글을 검토하면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나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리스트', '반값 등록금 도둑'처럼 시민단체 등이 낙선 목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나쁜' 후보로 표현됐다. 또 "투표에 참여하는 당신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를, 소수자와 약자를 무시하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쓰는 등 '나쁜'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씨는 시민기자의 글을 검토·편집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일을 맡았지만,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고친 것 외에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글을 등록해 일반에 공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주간지 정치부 소속 기자 홍 모(46)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한 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시 서울 강동을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윤석용 씨의 선거 출마 경력을 허위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당시 윤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 씨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20대 총선 당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산악모임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총선 예비후보 ‘낙선 운동’ 기자 기소
    • 입력 2016-10-10 10:21:01
    • 수정2016-10-10 11:21:11
    사회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특정 여야 후보자나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민기자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인터넷 언론사 김 모(31)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총선 당일인 4월 13일 내부 사이트에 시민기자가 등록한 글을 검토하면서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나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리스트', '반값 등록금 도둑'처럼 시민단체 등이 낙선 목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나쁜' 후보로 표현됐다. 또 "투표에 참여하는 당신의 한 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후보를, 소수자와 약자를 무시하는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쓰는 등 '나쁜'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씨는 시민기자의 글을 검토·편집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일을 맡았지만, '나쁜'을 '부적절한'으로 고친 것 외에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글을 등록해 일반에 공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주간지 정치부 소속 기자 홍 모(46)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한 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시 서울 강동을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윤석용 씨의 선거 출마 경력을 허위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당시 윤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 씨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20대 총선 당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산악모임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