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권익위 상대 ‘김영란법 시행 미비·혼란’ 질타

입력 2016.10.10 (11:56) 수정 2016.10.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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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한 권익위의 미흡한 준비와 이 때문에 빚어지는 혼선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예산 부처 장관과 다른 부처 장관끼리 서로 예산을 협의할 때는 가액 기준인 3만 원 이내에서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은 제멋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문안 갈 때 (꽃·과일) 바구니를 가져가면 선물이니까 5만 원, 봉투를 가져가면 위로금이니까 10만 원까지 괜찮은 건지 헷갈린다"고 했고,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509건의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만 답변이 완료됐다. 시행 초반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정 후 발효 시점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시작이 있었지만, 9명으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TF)에서 6천80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처리를 도맡아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자펀드 위탁운영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관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 수행상 사인'에 해당하는데, 권익위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고, 이학영 의원은 "권익위 유권해석이 법 집행기관과 달라진다면 권익위 가이드라인만 믿고 행동했다가 처벌받거나, 신고했다가 무고죄에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해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관련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달았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면 김영란법 권위가 훼손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굵은 해석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 캔커피·카네이션 논란이 나왔다"며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되 실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가벌 여부는 별개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성 위원장은 "캔커피 한 캔은 되고 한 박스는 안되느냐, 카네이션 한 송이는 되고 열 송이는 안 되느냐의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과 수사당사자와 같이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음절도 한 음절 차이인데 기왕이면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면, 법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권익위 스스로의 청렴도와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박찬대 의원은 권익위가 각 부처에 장관의 업무용 차량 사용금지를 권고해놓고는 정작 성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 전용차량을 두고도 업무용 차량까지 전용차처럼 고정 배차해 사용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작 권익위 스스로는 해당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른 기관들은 제도개선을 충실히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가 중앙행정심판의 인용률을 계산하면서 과거와 달리 '각하 건수'는 제외해 인용률이 감소한 것임에도 증가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왜곡된 평가 결과는 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됐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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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0-10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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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10일(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한 권익위의 미흡한 준비와 이 때문에 빚어지는 혼선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예산 부처 장관과 다른 부처 장관끼리 서로 예산을 협의할 때는 가액 기준인 3만 원 이내에서 음식 제공이 가능하지만, 직원들끼리는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은 제멋대로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병문안 갈 때 (꽃·과일) 바구니를 가져가면 선물이니까 5만 원, 봉투를 가져가면 위로금이니까 10만 원까지 괜찮은 건지 헷갈린다"고 했고,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509건의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만 답변이 완료됐다. 시행 초반의 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 텐데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정 후 발효 시점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시작이 있었지만, 9명으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TF)에서 6천80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처리를 도맡아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자펀드 위탁운영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관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무 수행상 사인'에 해당하는데, 권익위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고, 이학영 의원은 "권익위 유권해석이 법 집행기관과 달라진다면 권익위 가이드라인만 믿고 행동했다가 처벌받거나, 신고했다가 무고죄에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해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관련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달았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면 김영란법 권위가 훼손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굵은 해석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 캔커피·카네이션 논란이 나왔다"며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되 실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가벌 여부는 별개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성 위원장은 "캔커피 한 캔은 되고 한 박스는 안되느냐, 카네이션 한 송이는 되고 열 송이는 안 되느냐의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사관과 수사당사자와 같이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음절도 한 음절 차이인데 기왕이면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주면, 법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권익위 스스로의 청렴도와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민주 박찬대 의원은 권익위가 각 부처에 장관의 업무용 차량 사용금지를 권고해놓고는 정작 성 위원장은 올해 6월까지 전용차량을 두고도 업무용 차량까지 전용차처럼 고정 배차해 사용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하지만 정작 권익위 스스로는 해당 권고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른 기관들은 제도개선을 충실히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가 중앙행정심판의 인용률을 계산하면서 과거와 달리 '각하 건수'는 제외해 인용률이 감소한 것임에도 증가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왜곡된 평가 결과는 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됐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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