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당해도 연봉 반토막…‘노예계약’ 시달리는 프로야구

입력 2016.10.10 (12:01) 수정 2016.10.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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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로야수선수 중 일부는 경기 중 부상을 당해 2군으로 밀려나더라도 연봉의 절반만 받는 부당 약관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단이 공식 일정 외에 추가 훈련이나 재활치료를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선수가 부담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프로야구 선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1군 등록말소 시 일률적으로 연봉 감액 ▲추가 훈련 비용 선수에게 전가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제한 ▲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계약해지 등 4가지 유형이다.

선수들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 연봉 감액 조항이다. 연봉 2억원 이상 선수들의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선수들의 책임과 관계없이 연봉을 감액해왔다. 심지어 경기나 훈련 일정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2군으로 밀려난 기간에 한해 계약기간을 일일분으로 계산해 해당된 기간 만큼의 연봉을 50%로 감액해왔다.

추가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얻지 못할 경우 일체의 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는 것이 약관에 적시돼 있었다. '감독이 만족을 얻을 만한'이라는 문구도 악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컸다.

방송이나 CF 등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선수가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도 구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구단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컸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 10개 프로구단은 모두 이들 조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 모두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연봉 감액 조항은 당초 2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기로 수정했다.

계약 이행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훈련 비용도 모두 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계약 이행 기간 외에는 구단의 동이 없이도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종래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 교부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선수들이 계약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출범 35년째를 맞는 국내 프로야구는 올해 관중 800만명을 넘기고 연간 시장규모 4천 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야구 프로시장에 비해 역사가 짧고 시장이 작아 구단을 보유한 모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스타 선수들을 제외하면 선수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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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당해도 연봉 반토막…‘노예계약’ 시달리는 프로야구
    • 입력 2016-10-10 12:01:27
    • 수정2016-10-10 13:26:23
    경제
국내 프로야수선수 중 일부는 경기 중 부상을 당해 2군으로 밀려나더라도 연봉의 절반만 받는 부당 약관을 적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단이 공식 일정 외에 추가 훈련이나 재활치료를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선수가 부담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프로야구 선수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은 ▲1군 등록말소 시 일률적으로 연봉 감액 ▲추가 훈련 비용 선수에게 전가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제한 ▲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계약해지 등 4가지 유형이다.

선수들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 연봉 감액 조항이다. 연봉 2억원 이상 선수들의 1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선수들의 책임과 관계없이 연봉을 감액해왔다. 심지어 경기나 훈련 일정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2군으로 밀려난 기간에 한해 계약기간을 일일분으로 계산해 해당된 기간 만큼의 연봉을 50%로 감액해왔다.

추가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얻지 못할 경우 일체의 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는 것이 약관에 적시돼 있었다. '감독이 만족을 얻을 만한'이라는 문구도 악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컸다.

방송이나 CF 등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선수가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도 구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구단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컸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 10개 프로구단은 모두 이들 조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 모두 해당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연봉 감액 조항은 당초 2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을 감액하지 않기로 수정했다.

계약 이행 기간 중 발생하는 추가 훈련 비용도 모두 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계약 이행 기간 외에는 구단의 동이 없이도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했다.

아울러 종래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고 선수에게 교부하지 않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선수들이 계약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출범 35년째를 맞는 국내 프로야구는 올해 관중 800만명을 넘기고 연간 시장규모 4천 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야구 프로시장에 비해 역사가 짧고 시장이 작아 구단을 보유한 모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스타 선수들을 제외하면 선수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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