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 달 한진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 결정”

입력 2016.10.10 (12:02) 수정 2016.10.10 (13: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이 총수 삼남매가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비상장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과관련해 11월쯤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씨와 조원태 씨, 조현민 씨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의 삼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했던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항공이 삼남매의 지분이 90%인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를 부당지원하는 동안 조 회장의 삼남매는 42억 원을 투자해 319억 원의 수익을 챙겨갔다는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조양호 회장의 삼남매는 지난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했으며, 2007년~2013년 배당금으로만 47억 여원을 받아간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삼남매는 또 지난해 5월 공정위 사무처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벌이자 6개월 뒤 보유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팔아 49억 원 가량의 매매차익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9억 원을 투자한 유니컨버스로부터는 2012년~2015년 15억 원을 배당받았고, 올해 4월엔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넘기면서 20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월 전원회의를 소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다음 달 한진 일감 몰아주기 제재 수위 결정”
    • 입력 2016-10-10 12:02:03
    • 수정2016-10-10 13:27:07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이 총수 삼남매가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비상장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과관련해 11월쯤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씨와 조원태 씨, 조현민 씨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이 조 회장의 삼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했던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수익 전액을 넘겨주고, 판촉물을 비싸게 사들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항공이 삼남매의 지분이 90%인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시스템장비 시설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을 통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를 부당지원하는 동안 조 회장의 삼남매는 42억 원을 투자해 319억 원의 수익을 챙겨갔다는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조양호 회장의 삼남매는 지난 2000년 싸이버스카이를 13억 원에 인수했으며, 2007년~2013년 배당금으로만 47억 여원을 받아간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삼남매는 또 지난해 5월 공정위 사무처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벌이자 6개월 뒤 보유 주식 전량을 대한항공에 팔아 49억 원 가량의 매매차익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9억 원을 투자한 유니컨버스로부터는 2012년~2015년 15억 원을 배당받았고, 올해 4월엔 콜센터 영업 부문을 한진정보통신에 넘기면서 20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월 전원회의를 소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했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