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 싼타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수사 착수

입력 2016.10.10 (12:42) 수정 2016.10.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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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현대차가 '싼타페'의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 에어백 결함 미신고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싼타페 차량 일부에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목한 문제의 차종은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 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현대차는 당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차량 대부분에 대해 출고 전 시정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매된 60여 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 등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60여 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행정 착오로 국토부에 제때 알리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국토부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현대차 관계자들을 상대로 에어백 결함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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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현대 싼타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수사 착수
    • 입력 2016-10-10 12:43:19
    • 수정2016-10-10 13:52:39
    뉴스 12
<앵커 멘트>

검찰이 현대차가 '싼타페'의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 에어백 결함 미신고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싼타페 차량 일부에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목한 문제의 차종은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 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현대차는 당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차량 대부분에 대해 출고 전 시정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매된 60여 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 등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60여 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담당자의 행정 착오로 국토부에 제때 알리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국토부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현대차 관계자들을 상대로 에어백 결함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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