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수휴직 신청 뒤 로스쿨 다닌 경찰관 “경고 정당”

입력 2016.10.10 (14:42) 수정 2016.10.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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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원에 다니겠다며 연수휴직을 신청한 뒤 평일에는 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주말에는 지방의 일반 대학원을 함께 다닌 경찰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방대학원에서 연수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 연수 기간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이 상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방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다니겠다며 지난 2014년 2월 연수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대학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 로스쿨에도 입학해 두 학교의 수업을 병행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지방대학원을 다녔다.

A 씨는 휴직 기간 중 두 차례 경찰청에 복무 상황 보고를 하면서 지방대학원 연수 사실만 기재하고, 휴직 목적 외 사용 기간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초 감사원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적발하자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목적 외 휴직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받았다.

A 씨는 "로스쿨을 다니려고 연수휴직을 신청한 게 아니고, 지방대학원의 교육 과정도 충실히 수행했다"며 "로스쿨을 같이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연수 목적 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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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0 14:42:50
    • 수정2016-10-10 15:02:51
    사회
일반 대학원에 다니겠다며 연수휴직을 신청한 뒤 평일에는 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주말에는 지방의 일반 대학원을 함께 다닌 경찰관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1년간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방대학원에서 연수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연수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서 연수를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 연수 기간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이 상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방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을 다니겠다며 지난 2014년 2월 연수휴직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대학원뿐만 아니라 서울의 한 로스쿨에도 입학해 두 학교의 수업을 병행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로스쿨을,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는 지방대학원을 다녔다.

A 씨는 휴직 기간 중 두 차례 경찰청에 복무 상황 보고를 하면서 지방대학원 연수 사실만 기재하고, 휴직 목적 외 사용 기간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초 감사원이 휴직 기간에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적발하자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목적 외 휴직을 이용한 사실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받았다.

A 씨는 "로스쿨을 다니려고 연수휴직을 신청한 게 아니고, 지방대학원의 교육 과정도 충실히 수행했다"며 "로스쿨을 같이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연수 목적 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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