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부분공개…“이미 알려진 수준”

입력 2016.10.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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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백남기 씨 시신의 부검영장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백남기 투쟁본부 변호인단에게 부검영장 가운데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부분만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제한사유 부분에는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유족과 유족 측 의사와 변호사가 부검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부검은 사망 원인 규명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은 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면서 부검 시기와 방법,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오후 1시 반쯤 종로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한 투쟁본부 측은 "이미 알려진 수준"이라면서 "영장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선 영장 전문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행 제한사유 부분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부분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부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를 선정하고, 부검 문제를 협의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의 세 번째 협조 공문을 투쟁본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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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부분공개…“이미 알려진 수준”
    • 입력 2016-10-10 15:14:24
    사회
경찰이 고 백남기 씨 시신의 부검영장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백남기 투쟁본부 변호인단에게 부검영장 가운데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부분만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제한사유 부분에는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유족과 유족 측 의사와 변호사가 부검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부검은 사망 원인 규명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그 과정은 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면서 부검 시기와 방법,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오후 1시 반쯤 종로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한 투쟁본부 측은 "이미 알려진 수준"이라면서 "영장의 유효성 판단을 위해선 영장 전문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부검영장은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집행 제한사유 부분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부분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부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를 선정하고, 부검 문제를 협의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달라는 내용의 세 번째 협조 공문을 투쟁본부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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