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무효’ 10월31일 재판서 최치훈 사장 출석

입력 2016.10.10 (16:07) 수정 2016.10.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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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해 합병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늘(10일) 옛 삼성물산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오후 3시 재판에 최 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최 사장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본인 신문'을 받게 된다. 본인 신문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직접 나와 신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와 일성신약 측은 최 사장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일성신약 측은 "당시 합병 절차에서 삼성물산 순 자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최 사장에게 밝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 등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내고 별도로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며 적정 가격을 1주당 6만6천602원으로 정했고, 삼성물산이 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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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합병무효’ 10월31일 재판서 최치훈 사장 출석
    • 입력 2016-10-10 16:07:54
    • 수정2016-10-10 16:43:12
    사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지난해 합병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오늘(10일) 옛 삼성물산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낸 일성신약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오후 3시 재판에 최 사장을 부르기로 했다. 최 사장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자격으로 '본인 신문'을 받게 된다. 본인 신문은 민사소송에서 재판 당사자가 직접 나와 신문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와 일성신약 측은 최 사장을 상대로 약 1시간 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일성신약 측은 "당시 합병 절차에서 삼성물산 순 자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최 사장에게 밝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를 열어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천234원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 등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내고 별도로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다"며 적정 가격을 1주당 6만6천602원으로 정했고, 삼성물산이 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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