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로야구 선수 계약 불공정…관행 개선

입력 2016.10.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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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에서 고액연봉자가 1군 등록이 말소될 경우 일괄적으로 연봉을 감액되던 조항이 불공정 계약임이 드러났다. 이를 포함 프로야구 선수계약서 상 4가지 조항이 불공정한 항목임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오늘)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은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가장 큰 개선사항은 일괄적인 연봉 감액 조항이다. 지금까지 연봉 2억 원 이상의 선수가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해왔다. 앞으로는 경기, 훈련에 따른 부상과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 하는 경우 연봉을 감액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을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렸다.

구단이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시정 전에는 참가활동(2월 1일~11월 30일) 기간에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훈련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선수가 수술이나 재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또 훈련태만의 판단 기준에서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라는 모호한 문구를 삭제했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활동기간(12월 1일~1월 31일)엔 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시정 전에는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 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시정 후에는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선수와 구단이 1부씩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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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프로야구 선수 계약 불공정…관행 개선
    • 입력 2016-10-10 16:17:05
    국내프로야구
프로야구에서 고액연봉자가 1군 등록이 말소될 경우 일괄적으로 연봉을 감액되던 조항이 불공정 계약임이 드러났다. 이를 포함 프로야구 선수계약서 상 4가지 조항이 불공정한 항목임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오늘)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은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하는 조항,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 ▲구단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가장 큰 개선사항은 일괄적인 연봉 감액 조항이다. 지금까지 연봉 2억 원 이상의 선수가 현역선수 등록이 말소됐을 경우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해왔다. 앞으로는 경기, 훈련에 따른 부상과 질병으로 현역선수에 등록하지 못 하는 경우 연봉을 감액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연봉 감액 대상 선정기준을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올렸다.

구단이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시정 전에는 참가활동(2월 1일~11월 30일) 기간에 구단이 선수에게 훈련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훈련비용을 선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선수가 수술이나 재활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또 훈련태만의 판단 기준에서 '감독의 만족을 얻을 만한 컨디션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라는 모호한 문구를 삭제했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활동기간(12월 1일~1월 31일)엔 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시정 전에는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 했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시정 후에는 선수가 계약이나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 구단 측만 보관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선수와 구단이 1부씩 보관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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