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선운동’ 시민단체 간부 등 22명 재판 넘겨져

입력 2016.10.10 (17:02) 수정 2016.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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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안진걸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단체 관계자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선정 과정 없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10명의 새누리당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낙선돼야 할 이유를 발언하고, 선거사무소 앞에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게시하면서 모두 11회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앞서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총선넷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전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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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낙선운동’ 시민단체 간부 등 22명 재판 넘겨져
    • 입력 2016-10-10 17:02:18
    • 수정2016-10-10 17:12:58
    사회
지난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안진걸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단체 관계자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3일부터 사흘간 여론조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선정 과정 없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6일부터 12일까지 10명의 새누리당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낙선돼야 할 이유를 발언하고, 선거사무소 앞에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게시하면서 모두 11회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앞서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총선넷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전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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