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모의했다 혼자 살아난 20대에 ‘유죄’

입력 2016.10.10 (17:03) 수정 2016.10.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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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살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A씨를 알게된 뒤 경기도 수원의 한 빈 집에서 A씨를 만나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숨졌고,김 씨는 의식을 찾아 밖으로 탈출했다.

김 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연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도 사건 후유증으로 뇌 손상 등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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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자살 모의했다 혼자 살아난 20대에 ‘유죄’
    • 입력 2016-10-10 17:03:00
    • 수정2016-10-10 18:06:05
    사회
동반자살을 모의했다가 혼자 살아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살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A씨를 알게된 뒤 경기도 수원의 한 빈 집에서 A씨를 만나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A씨는 숨졌고,김 씨는 의식을 찾아 밖으로 탈출했다.

김 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연락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도 사건 후유증으로 뇌 손상 등을 입었고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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