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주민 위자료 소송 2심에서 패소

입력 2016.10.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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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늘(10일) 제주 강정동 주민 김 모 씨와 시민운동가 등 7명이 경찰이 자신들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의 행위에 불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경찰은 2012년 6월 28일 오후 6시30분쯤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촛불문화제 관련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 등을 에워쌌다. 강 전 회장 등은 이 상태로 2시간 가량 이동하지 못했다.

강 전 회장 등은 "경찰이 불법 직무 집행을 했다"며 2014년 12월 1인당 100만 원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회장은 항소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확정됐고, 나머지 7명과 국가는 서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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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강정마을 주민 위자료 소송 2심에서 패소
    • 입력 2016-10-10 18:36:34
    사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늘(10일) 제주 강정동 주민 김 모 씨와 시민운동가 등 7명이 경찰이 자신들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찰의 행위에 불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경찰은 2012년 6월 28일 오후 6시30분쯤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촛불문화제 관련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강동균 전 제주 강정마을 회장 등을 에워쌌다. 강 전 회장 등은 이 상태로 2시간 가량 이동하지 못했다.

강 전 회장 등은 "경찰이 불법 직무 집행을 했다"며 2014년 12월 1인당 100만 원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전 회장은 항소하지 않아 재판 결과가 확정됐고, 나머지 7명과 국가는 서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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