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아파트 건축설계 ‘법 위반’ 사업 승인

입력 2016.10.10 (18: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 설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해 줘 뒤늦게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식(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0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 아파트 인근 종교시설 용지가 확대된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설계 공사를 했고, 경기 도시공사와 경기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회와 이 아파트 거리가 건축법상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34m의 절반도 되지 않는 13.7m밖에 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 동의 건축공사는 설계 변경을 위해 3∼4개월 동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난 7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해당 건설업체는 분양받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동의 방향을 21도 정도 틀어 교회 떨어진 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 경기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해당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동은 현재 8∼9층까지 건물이 올라간 상태다.

윤 의원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잊은 채 설계와 승인, 공사를 진행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경기도에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입주 시기 등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공공아파트 건축설계 ‘법 위반’ 사업 승인
    • 입력 2016-10-10 18:36:59
    사회
경기도가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 설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해 줘 뒤늦게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식(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0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 아파트 인근 종교시설 용지가 확대된 사실을 모른 채 아파트 설계 공사를 했고, 경기 도시공사와 경기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회와 이 아파트 거리가 건축법상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34m의 절반도 되지 않는 13.7m밖에 되지 않아 해당 아파트 동의 건축공사는 설계 변경을 위해 3∼4개월 동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난 7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 해당 건설업체는 분양받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해당 동의 방향을 21도 정도 틀어 교회 떨어진 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 경기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해당동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동은 현재 8∼9층까지 건물이 올라간 상태다.

윤 의원은 "시행사, 시공사 모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잊은 채 설계와 승인, 공사를 진행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경기도에 책임을 촉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의 입주 시기 등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