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 피해 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16.10.10 (19:04) 수정 2016.10.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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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10일(오늘)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요건을 충족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안전처는 "지난 7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파견해 피해규모를 파악해왔다"며 "피해 수습을 신속하게 하려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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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바’ 피해 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입력 2016-10-10 19:04:28
    • 수정2016-10-10 20:41:09
    사회
국민안전처는 10일(오늘)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요건을 충족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안전처는 "지난 7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 중앙지원단을 파견해 피해규모를 파악해왔다"며 "피해 수습을 신속하게 하려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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