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건강식품 팔아 30억 원 챙겨

입력 2016.10.10 (19:29) 수정 2016.10.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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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노인들에게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대·과장 광고한 건강식품을 판매해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기 판매 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개 의료기기 체험장 등에서 노인들에게 원가 13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10배 부풀린 130만 원에 판매하고 장소를 제공해준 의료기기 판매점 업주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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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광고’ 건강식품 팔아 30억 원 챙겨
    • 입력 2016-10-10 19:30:39
    • 수정2016-10-10 1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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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노인들에게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대·과장 광고한 건강식품을 판매해 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39살 A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기 판매 업주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7개 의료기기 체험장 등에서 노인들에게 원가 13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10배 부풀린 130만 원에 판매하고 장소를 제공해준 의료기기 판매점 업주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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