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10억원대 특허권 침해 소송 당해

입력 2016.10.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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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네이버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N사는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며 최근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를 선보였는데,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 입력, 사진 등록, 노출 설정 등의 과정이 N사 기술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N사는 네이버 측의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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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10억원대 특허권 침해 소송 당해
    • 입력 2016-10-10 21:38:40
    사회
포털업체 네이버가 중소기업의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솔루션 전문업체 N사는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기술을 베꼈다며 최근 특허권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를 선보였는데, 홈페이지 생성부터 정보 입력, 사진 등록, 노출 설정 등의 과정이 N사 기술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N사는 네이버 측의 기술 도용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11억원 상당의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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