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판사)은 시간강사에게 금품을 빼앗고 강의료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이 모(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 배정 등을 책임지던 이 씨는 학교 측이 시간강사 김 모 씨에게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허위로 강의를 개설한 뒤 강의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따로 빼돌리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32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 배정 등을 책임지던 이 씨는 학교 측이 시간강사 김 모 씨에게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허위로 강의를 개설한 뒤 강의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따로 빼돌리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32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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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 돈 뺏고 허위 강의료 빼돌린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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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10 22:57:49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판사)은 시간강사에게 금품을 빼앗고 강의료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이 모(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 배정 등을 책임지던 이 씨는 학교 측이 시간강사 김 모 씨에게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허위로 강의를 개설한 뒤 강의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따로 빼돌리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32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 배정 등을 책임지던 이 씨는 학교 측이 시간강사 김 모 씨에게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허위로 강의를 개설한 뒤 강의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따로 빼돌리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32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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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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