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돈 뺏고 허위 강의료 빼돌린 교수 징역형

입력 2016.10.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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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판사)은 시간강사에게 금품을 빼앗고 강의료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이 모(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 배정 등을 책임지던 이 씨는 학교 측이 시간강사 김 모 씨에게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허위로 강의를 개설한 뒤 강의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따로 빼돌리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32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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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 돈 뺏고 허위 강의료 빼돌린 교수 징역형
    • 입력 2016-10-10 22:57:49
    사회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이창열 판사)은 시간강사에게 금품을 빼앗고 강의료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이 모(4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약자인 시간강사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체육학과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추천과 강의 배정 등을 책임지던 이 씨는 학교 측이 시간강사 김 모 씨에게 지급한 실습지원금 등 5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허위로 강의를 개설한 뒤 강의료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5천여만 원을 따로 빼돌리는 등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32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모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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