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국군포로 2명,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2016.10.15 (06:39) 수정 2016.10.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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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25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에 잡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국군포로 두 명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군포로 출신이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처음입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에 참전했다 열여덟 어린 나이에 북한군 포로로 잡혔던 한 모 할아버지.

정전과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한 씨를 기다린 건 고된 탄광 노동이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953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탄광에서 하루 열시간 안팎을 일했으나 임금 한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인터뷰> 한00(국군포로 탈북자) : "힘든데다가 집어넣고 말이지, 여덟 시간, 열 시간씩 일 시키고. 3년 동안. 그에 대한 보상은 응당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한 씨는 국군포로로 강제노역을 했던 노 모 씨와 함께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군포로 출신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이들은 강제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과 육체적,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1인당 1억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소송대리인) : "북한 정권을 상대로, 또 김정은을 상대로 최초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 등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또, 정상적으로 소장 송달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재판을 열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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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노역’ 국군포로 2명,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제기
    • 입력 2016-10-15 06:43:57
    • 수정2016-10-15 0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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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25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에 잡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국군포로 두 명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군포로 출신이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처음입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25 전쟁에 참전했다 열여덟 어린 나이에 북한군 포로로 잡혔던 한 모 할아버지.

정전과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한 씨를 기다린 건 고된 탄광 노동이었습니다.

한 씨는 지난 1953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탄광에서 하루 열시간 안팎을 일했으나 임금 한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인터뷰> 한00(국군포로 탈북자) : "힘든데다가 집어넣고 말이지, 여덟 시간, 열 시간씩 일 시키고. 3년 동안. 그에 대한 보상은 응당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한 씨는 국군포로로 강제노역을 했던 노 모 씨와 함께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군포로 출신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이들은 강제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과 육체적,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1인당 1억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소송대리인) : "북한 정권을 상대로, 또 김정은을 상대로 최초로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 등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또, 정상적으로 소장 송달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살펴본 뒤 재판을 열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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