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해임 청구…“청탁 없었다”

입력 2016.10.19 (06:33) 수정 2016.10.1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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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김형준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고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사건에 이어 터져나온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형준 부장검사가 조사를 받게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형준(부장검사) :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한달여의 수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 모 씨에게서 받은 금품은 모두 5천8백여 만원.

29차례 향응 접대를 받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 부장검사는 수감중인 김 씨와 지인 오 모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소환해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또 스폰서 김 씨가 진술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 씨 수사 과정에 자신의 비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수사팀에 청탁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수사팀 진술을 토대로 수사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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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부장검사’ 해임 청구…“청탁 없었다”
    • 입력 2016-10-19 06:40:11
    • 수정2016-10-19 0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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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김형준 부장검사를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고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가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사건에 이어 터져나온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 의혹.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형준 부장검사가 조사를 받게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취> 김형준(부장검사) :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한달여의 수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 모 씨에게서 받은 금품은 모두 5천8백여 만원.

29차례 향응 접대를 받았고 특수 관계에 있는 여성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까지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김 부장검사는 수감중인 김 씨와 지인 오 모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소환해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뇌물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또 스폰서 김 씨가 진술한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 씨 수사 과정에 자신의 비리가 공개되지 않도록 수사팀에 청탁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수사팀 진술을 토대로 수사팀에 부정한 청탁을 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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