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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말에 내연녀 성폭행 50대 구속
입력 2016.10.21 (13:10) 수정 2016.10.21 (14:40) 사회
경기 양주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내연 여성을 성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포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욕조에 얼굴을 담근 것도 B씨가 넘어진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포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욕조에 얼굴을 담근 것도 B씨가 넘어진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헤어지자’ 말에 내연녀 성폭행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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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1 13:10:14
- 수정2016-10-21 14:40:01

경기 양주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내연 여성을 성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한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7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포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욕조에 얼굴을 담근 것도 B씨가 넘어진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40대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포천에 있는 한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한 것이고, 욕조에 얼굴을 담근 것도 B씨가 넘어진 것이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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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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