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사무장 “홍만표, 탈세 알고도 묵인” 법정 진술

입력 2016.10.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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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홍만표(57) 변호사가 탈세를 위해 사건 수임 내용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 전 모 씨는 "매출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을 계속 홍 변호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2012년 8월 종합소득세 수억 원이 부과되자 홍 변호사가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보좌하는 사람 입장에서 홍 변호사의 말을 '세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이후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체 매출 일부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묵시적이나마 홍 변호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씨는 "매출액을 조절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가 매출액 축소·누락 사실을 묵인했지만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고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씨 측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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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만표 사무장 “홍만표, 탈세 알고도 묵인” 법정 진술
    • 입력 2016-10-21 1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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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홍만표(57) 변호사가 탈세를 위해 사건 수임 내용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 전 모 씨는 "매출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을 계속 홍 변호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전 씨는 "2012년 8월 종합소득세 수억 원이 부과되자 홍 변호사가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보좌하는 사람 입장에서 홍 변호사의 말을 '세금을 줄일 방법을 알아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전 씨는 또 "이후 현금으로 받은 수임료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체 매출 일부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묵시적이나마 홍 변호사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 씨는 "매출액을 조절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가 매출액 축소·누락 사실을 묵인했지만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고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씨 측에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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