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입력 2016.10.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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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헌법 개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개헌이 이뤄지면 10번째 개헌이 된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그동안 모두 9차례 고쳐졌다. 9차례 중 절반 이상이 집권자의 연임 등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그동안 있었던 9차례 개헌을 간단히 정리했다.


1차개헌 – 1952년 7월7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기존 국회의원 간접 선출 방식에서 국민 직접 선출 방식으로 변경했다.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개헌안과 야당이 주장한 내각책임제 개헌안 중에서 일부 조항을 골라서 개헌했다는 이유로 발췌개헌이라고 불린다.

2차개헌 – 1954년 11월29일
이승만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한 개헌이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하다. 당시 개헌을 위한 국회 투표 결과 찬성이 135표가 나왔고, 의결정족수 135.33(203명의 3분의2)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하지만 ‘절반이 안 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해야 한다’는 ‘4사5입’론을 들어 정족수를 135표로 수정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3차개헌 – 1960년 6월15일
3·15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나고,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이뤄진 개헌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도입했으며, 대통령은 국회서 선출하도록 했다.

4차개헌 – 1960년 11월29일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헌이다. 3차 개헌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으로, 개헌 중 유일하게 대통령 등 최고지도자 선출 방식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졌다.

5차개헌 - 1962년 12월26일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헌을 주도했다. 내각책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부활시켰다. 대통령직은 4년 중임으로 8년간의 대통령 재직만 허용했다.

6차개헌 – 1969년 10월21일
1967년 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에서 3선 허용으로 변경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 이후 1971년 4월 실시된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해 대한민국 7대 대통령이 됐다.

7차개헌 – 1972년 12월27일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각종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유신’을 단행한 뒤 이뤄진 개헌으로 유신개헌으로도 불린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1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법관 임명권 등을 담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8차개헌 – 1980년 10월27일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정권을 차지한 신군부 세력이 개헌을 주도했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하고,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7년)를 다시 도입했다.

9차개헌 – 1987년 10월29일
1987년 6월 항쟁에 담겼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수용된 개헌이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가 도입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개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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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헌법, 개헌의 역사
    • 입력 2016-10-24 16:26:39
    취재K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안에 헌법 개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개헌이 이뤄지면 10번째 개헌이 된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그동안 모두 9차례 고쳐졌다. 9차례 중 절반 이상이 집권자의 연임 등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다. 그동안 있었던 9차례 개헌을 간단히 정리했다.


1차개헌 – 1952년 7월7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대통령 선출 방식을 기존 국회의원 간접 선출 방식에서 국민 직접 선출 방식으로 변경했다. 여당이 주장한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개헌안과 야당이 주장한 내각책임제 개헌안 중에서 일부 조항을 골라서 개헌했다는 이유로 발췌개헌이라고 불린다.

2차개헌 – 1954년 11월29일
이승만 정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한 개헌이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하다. 당시 개헌을 위한 국회 투표 결과 찬성이 135표가 나왔고, 의결정족수 135.33(203명의 3분의2)표에 미달해 부결됐다. 하지만 ‘절반이 안 되는 소수점 이하는 삭제해야 한다’는 ‘4사5입’론을 들어 정족수를 135표로 수정해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3차개헌 – 1960년 6월15일
3·15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나고,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이뤄진 개헌이다. 대통령 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도입했으며, 대통령은 국회서 선출하도록 했다.

4차개헌 – 1960년 11월29일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헌이다. 3차 개헌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으로, 개헌 중 유일하게 대통령 등 최고지도자 선출 방식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졌다.

5차개헌 - 1962년 12월26일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헌을 주도했다. 내각책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부활시켰다. 대통령직은 4년 중임으로 8년간의 대통령 재직만 허용했다.

6차개헌 – 1969년 10월21일
1967년 5월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이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에서 3선 허용으로 변경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 이후 1971년 4월 실시된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해 대한민국 7대 대통령이 됐다.

7차개헌 – 1972년 12월27일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하고 각종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유신’을 단행한 뒤 이뤄진 개헌으로 유신개헌으로도 불린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1을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법관 임명권 등을 담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8차개헌 – 1980년 10월27일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정권을 차지한 신군부 세력이 개헌을 주도했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도입하고,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7년)를 다시 도입했다.

9차개헌 – 1987년 10월29일
1987년 6월 항쟁에 담겼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수용된 개헌이다.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가 도입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개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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