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
입력 2016.10.25 (12:22)
수정 2016.10.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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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의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집단 발병하면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했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그리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영업 정지 명령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했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그리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영업 정지 명령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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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 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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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5 12:24:41
- 수정2016-10-25 12:30:56
영유아의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집단 발병하면 폐쇄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했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그리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영업 정지 명령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나 영유아가 사망했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그리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엔 영업 정지 명령과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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