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흉기 난동 2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입력 2016.10.26 (08:54) 수정 2016.10.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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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27일 저녁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길을 가던 오모(28)씨 등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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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역 흉기 난동 20대, 1심서 징역 2년6개월
    • 입력 2016-10-26 08:54:16
    • 수정2016-10-26 09:37:3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은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진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27일 저녁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길을 가던 오모(28)씨 등 법원 직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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