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페이퍼컴퍼니 14개…최순실은 왜?

입력 2016.10.26 (22:29) 수정 2016.10.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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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서류상 회사’ 14개…왜 많이 필요했나?

'비덱 호텔, 유령회사가 뒤에 숨어 있나?'
10월 25일 출고된 독일 지역 언론 타우너스자이퉁의 기사입니다.


이 보도 이전까지 확인된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회사는 모두 3개였습니다. 비덱, 더 블루 케이, 그리고 KBS 취재로 확인된 또다른 법인 블루 케이입니다.

그런데 타우너스자이퉁은 해당 기사를 통해 비덱이 법인 14개를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최 씨의 다른 회사들처럼 이 회사들도 '페이퍼컴퍼니', 서류상의 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최씨는 왜 독일에 이토록 많은 법인을 세워야 했을까요?

페이퍼컴퍼니는 말 그대로 서류상 회사입니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그런 회사, 직원도 한 두 명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목적은 대부분 불순합니다. 우선 세금을 적게 또는 아예 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군도 같은 유명한 조세회피처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 거래나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 내역이라든가 불법 자금이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른바 '유령회사'를 세우고 실제론 일어나지 않은 가공의 거래를 일으키고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A란 기업이 B라는 '유령회사'와 어떤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해당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A기업이 B사로 용역의 대가만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과세 당국의 감시가 철저한 독일에 서류상 회사를 세웠다면 음성적 거래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보겠습니다.

"조세회피처 같은 곳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계좌 활동을 보면 특수한 하나의 거래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14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됐다는 것은 14개의 경로를 통해서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14개의 자금원이 거래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거래가 이러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계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즉 어떤 식으로든지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서류상 회사에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간 돈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어딘가에 쓰여질 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최 씨가 독일에서 구입한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만 20살인 정 씨는 독일에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택을 정 씨의 돈으로 샀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매입자금 등의 출처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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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10-26 2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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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서류상 회사’ 14개…왜 많이 필요했나? '비덱 호텔, 유령회사가 뒤에 숨어 있나?' 10월 25일 출고된 독일 지역 언론 타우너스자이퉁의 기사입니다. 이 보도 이전까지 확인된 최순실 씨 소유의 독일 회사는 모두 3개였습니다. 비덱, 더 블루 케이, 그리고 KBS 취재로 확인된 또다른 법인 블루 케이입니다. 그런데 타우너스자이퉁은 해당 기사를 통해 비덱이 법인 14개를 등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최 씨의 다른 회사들처럼 이 회사들도 '페이퍼컴퍼니', 서류상의 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최씨는 왜 독일에 이토록 많은 법인을 세워야 했을까요? 페이퍼컴퍼니는 말 그대로 서류상 회사입니다.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그런 회사, 직원도 한 두 명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목적은 대부분 불순합니다. 우선 세금을 적게 또는 아예 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군도 같은 유명한 조세회피처에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 거래나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 내역이라든가 불법 자금이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다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른바 '유령회사'를 세우고 실제론 일어나지 않은 가공의 거래를 일으키고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A란 기업이 B라는 '유령회사'와 어떤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해당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A기업이 B사로 용역의 대가만 지급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과세 당국의 감시가 철저한 독일에 서류상 회사를 세웠다면 음성적 거래를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보겠습니다. "조세회피처 같은 곳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의 계좌 활동을 보면 특수한 하나의 거래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14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됐다는 것은 14개의 경로를 통해서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14개의 자금원이 거래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떤 거래가 이러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계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즉 어떤 식으로든지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서류상 회사에 돈이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간 돈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어딘가에 쓰여질 돈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최 씨가 독일에서 구입한 부동산 등의 자금출처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만 20살인 정 씨는 독일에 5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택을 정 씨의 돈으로 샀다면 누군가에게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매입자금 등의 출처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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