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농구부 감독 학부모 성추행 혐의 기소

입력 2016.10.27 (17:53) 수정 2016.10.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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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는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모 대학교 농구부 감독 A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선수 학부모 B 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A 씨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B 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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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농구부 감독 학부모 성추행 혐의 기소
    • 입력 2016-10-27 17:53:58
    • 수정2016-10-27 21:36:24
    사회
수원지검 형사2부는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모 대학교 농구부 감독 A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선수 학부모 B 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A 씨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B 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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