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농구부 감독 학부모 성추행 혐의 기소
입력 2016.10.27 (17:53)
수정 2016.10.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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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2부는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모 대학교 농구부 감독 A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선수 학부모 B 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A 씨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B 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선수 학부모 B 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A 씨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B 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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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농구부 감독 학부모 성추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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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7 17:53:58
- 수정2016-10-27 21:36:24
수원지검 형사2부는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의 모 대학교 농구부 감독 A 씨(56)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선수 학부모 B 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A 씨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B 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학부모들과 회식이 진행되던 용인의 한 노래방에서 선수 학부모 B 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A 씨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B 씨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를 확보하고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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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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