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대포차 합동 단속

입력 2016.10.28 (09:04) 수정 2016.10.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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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 70 등 43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등 단속 차량 120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8만여 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 대, 체납액은 520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은 모두 4만 6천여 대이고 체납액은 251억 원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 진출입로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이 동시에 실시된다. 앞서 5월에 실시된 합동단속에서는 1,129대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 56대가 견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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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차량·대포차 합동 단속
    • 입력 2016-10-28 09:04:38
    • 수정2016-10-28 14:25:20
    사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조사관과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 70 등 43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등 단속 차량 120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08만여 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 대, 체납액은 520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은 모두 4만 6천여 대이고 체납액은 251억 원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 진출입로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이 동시에 실시된다. 앞서 5월에 실시된 합동단속에서는 1,129대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 56대가 견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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