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마찰…대치 끝 철수

입력 2016.10.29 (21:51) 수정 2016.10.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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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현장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2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청와대 부속 건물에 대기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에서 자료를 갖다 주면 검토하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 만인 저녁 7시쯤, 청와대가 검찰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과 청와대가 대치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청와대가 기밀 자료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지만 2시간여의 대치 끝에 저녁 9시쯤 현장 철수를 결정했다. 검찰은 내일 오전중 다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이후 4년 만이다. 이광범 당시 특별검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제 3의 장소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후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다며 영장 강제집행을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이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소속 기관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강제집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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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와대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마찰…대치 끝 철수
    • 입력 2016-10-29 21:51:12
    • 수정2016-10-29 21:51:56
    사회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청와대가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현장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2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청와대 부속 건물에 대기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에서 자료를 갖다 주면 검토하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 만인 저녁 7시쯤, 청와대가 검찰에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과 청와대가 대치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청와대가 기밀 자료라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라며 "청와대가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지만 2시간여의 대치 끝에 저녁 9시쯤 현장 철수를 결정했다. 검찰은 내일 오전중 다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이후 4년 만이다. 이광범 당시 특별검사는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제 3의 장소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후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다며 영장 강제집행을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당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이거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 소속 기관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강제집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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