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일) 오후 6시 반쯤, 부산진역에서 전동차를 타려던 30대 여성 두 명이 갑자기 닫힌 문에 끼였습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다른 한 명은 팔이 낀 채 그대로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승객) :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서 손이 끼여서 억지로 빼가지고 나갔고요. 저는 팔하고 종이 가방이 끼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하철이 간 거죠."
이렇게 출입문에 물체가 꼈는지 감지하는 센섭니다.
전동차 출입문 센서는 문 위쪽이 7.5mm 이상 벌어져야 작동합니다.
위쪽에 이만큼 틈이 생기려면 문 가운데가 2cm 이상 벌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낀 게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자규(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장) : "국내 모두 같고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쉽게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단 문에 끼면 두께가 더 납작해져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 승객의 경우 이처럼 손이 끼더라도 출입문이 닫힌 것으로 인식돼 열차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신고된 전동차 끼임사고만 70여 건.
서울에서는 매달 20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다른 한 명은 팔이 낀 채 그대로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승객) :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서 손이 끼여서 억지로 빼가지고 나갔고요. 저는 팔하고 종이 가방이 끼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하철이 간 거죠."
이렇게 출입문에 물체가 꼈는지 감지하는 센섭니다.
전동차 출입문 센서는 문 위쪽이 7.5mm 이상 벌어져야 작동합니다.
위쪽에 이만큼 틈이 생기려면 문 가운데가 2cm 이상 벌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낀 게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자규(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장) : "국내 모두 같고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쉽게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단 문에 끼면 두께가 더 납작해져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 승객의 경우 이처럼 손이 끼더라도 출입문이 닫힌 것으로 인식돼 열차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신고된 전동차 끼임사고만 70여 건.
서울에서는 매달 20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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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낀 채 출발…지하철 ‘끼임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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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0-29 22:36:51

어제(28일) 오후 6시 반쯤, 부산진역에서 전동차를 타려던 30대 여성 두 명이 갑자기 닫힌 문에 끼였습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다른 한 명은 팔이 낀 채 그대로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승객) :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서 손이 끼여서 억지로 빼가지고 나갔고요. 저는 팔하고 종이 가방이 끼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하철이 간 거죠."
이렇게 출입문에 물체가 꼈는지 감지하는 센섭니다.
전동차 출입문 센서는 문 위쪽이 7.5mm 이상 벌어져야 작동합니다.
위쪽에 이만큼 틈이 생기려면 문 가운데가 2cm 이상 벌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낀 게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자규(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장) : "국내 모두 같고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쉽게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단 문에 끼면 두께가 더 납작해져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 승객의 경우 이처럼 손이 끼더라도 출입문이 닫힌 것으로 인식돼 열차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신고된 전동차 끼임사고만 70여 건.
서울에서는 매달 20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한 명은 간신히 빠져나갔지만, 다른 한 명은 팔이 낀 채 그대로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녹취> 김 모 씨(승객) :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면서 손이 끼여서 억지로 빼가지고 나갔고요. 저는 팔하고 종이 가방이 끼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하철이 간 거죠."
이렇게 출입문에 물체가 꼈는지 감지하는 센섭니다.
전동차 출입문 센서는 문 위쪽이 7.5mm 이상 벌어져야 작동합니다.
위쪽에 이만큼 틈이 생기려면 문 가운데가 2cm 이상 벌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 두께가 낀 게 아니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김자규(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장) : "국내 모두 같고 다른 나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쉽게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단 문에 끼면 두께가 더 납작해져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 승객의 경우 이처럼 손이 끼더라도 출입문이 닫힌 것으로 인식돼 열차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신고된 전동차 끼임사고만 70여 건.
서울에서는 매달 20건이 넘는 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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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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