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금융감독국, 中농업은행에 2억1천만달러 벌금

입력 2016.11.05 (04:20) 수정 2016.1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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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주 금융당국이 중국농업은행 뉴욕지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2억1천500만 달러(2천461억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 주 금융감독국(DFS)은 4일(현지시간) 이 은행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관계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와 돈세탁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는 주법에 대한 위반인 만큼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이 전한 DFS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 측은 자체 조사를 시도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 정부가 중국 국영은행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이례적이다.

DFS는 중국농업은행 뉴욕지점을 거치는 달러화 거래는 무역제재 위반, 돈세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은행 측이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초부터 이 은행의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이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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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금융감독국, 中농업은행에 2억1천만달러 벌금
    • 입력 2016-11-05 04:20:56
    • 수정2016-11-05 05:00:34
    국제
미국 뉴욕 주 금융당국이 중국농업은행 뉴욕지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2억1천500만 달러(2천461억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 주 금융감독국(DFS)은 4일(현지시간) 이 은행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관계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와 돈세탁 행위가 적발됐으며, 이는 주법에 대한 위반인 만큼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이 전한 DFS의 발표에 따르면 은행 측은 자체 조사를 시도한 내부고발자의 신고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주 정부가 중국 국영은행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이례적이다.

DFS는 중국농업은행 뉴욕지점을 거치는 달러화 거래는 무역제재 위반, 돈세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은행 측이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초부터 이 은행의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이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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