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방법 검토…검찰 조사 어떻게?

입력 2016.11.05 (06:35) 수정 2016.11.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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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또 대통령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 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 4명은 전직, 한명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환을 거부한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수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면 기소할 수 없지만 퇴임 이후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노희범(변호사) : "재직 중 소추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소추 금지의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12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에 대해 퇴임 후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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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조사 방법 검토…검찰 조사 어떻게?
    • 입력 2016-11-05 06:37:00
    • 수정2016-11-05 0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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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또 대통령 혐의가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능할까요?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방문 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방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5명, 4명은 전직, 한명은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환을 거부한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수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면 기소할 수 없지만 퇴임 이후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뷰> 노희범(변호사) : "재직 중 소추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소추 금지의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12·12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 행위에 대해 퇴임 후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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