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여연대 신청 ‘행진불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행진 가능”

입력 2016.11.05 (16:27) 수정 2016.1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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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집회 행진을 못 하게 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백 명의 질서 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집회·시위를 개최했지만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만약 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인 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집회를 주최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후 5시부터 광화문우체국에서 종로2가·안국로터리·종로1가 등을 거쳐 교보문고까지, 종로3가·을지로3가·시청·대한문을 통해 일민미술관까지 각각 2만 명 모두 4만 명이 전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차로인 세종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제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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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05 16:27:20
    • 수정2016-11-05 17:20:41
    사회
경찰이 오늘(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집회 행진을 못 하게 한 경찰의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백 명의 질서 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집회·시위를 개최했지만 큰 혼란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만약 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인 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집회를 주최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후 5시부터 광화문우체국에서 종로2가·안국로터리·종로1가 등을 거쳐 교보문고까지, 종로3가·을지로3가·시청·대한문을 통해 일민미술관까지 각각 2만 명 모두 4만 명이 전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차로인 세종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제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찰의 금지통고는 평화 집회를 막고 오히려 불필요한 충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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