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범죄자 최대 30년간 취업 제한

입력 2016.11.08 (12:34) 수정 2016.11.08 (12: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30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10년이었던 제한 규정을 바꿔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순 벌금형은 6년 범위 안에서,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가부, 성범죄자 최대 30년간 취업 제한
    • 입력 2016-11-08 12:36:10
    • 수정2016-11-08 12:39:52
    뉴스 12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30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10년이었던 제한 규정을 바꿔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순 벌금형은 6년 범위 안에서,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