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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앙심” 신고자에게 욕설 60대 ‘무죄’
입력 2016.11.09 (09:50) 수정 2016.11.09 (10:00) 사회
수원지방법원은 폭행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신고자에게 욕설을 해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폭행죄로 넉 달간 복역을 끝낸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농원 근처에서 마주친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를 땅에 내려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폭행죄로 넉 달간 복역을 끝낸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농원 근처에서 마주친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를 땅에 내려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수감생활 앙심” 신고자에게 욕설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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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9 09:50:46
- 수정2016-11-09 10:00:38

수원지방법원은 폭행죄로 수감생활을 한 뒤 신고자에게 욕설을 해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폭행죄로 넉 달간 복역을 끝낸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농원 근처에서 마주친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를 땅에 내려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폭행죄로 넉 달간 복역을 끝낸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 소유의 농원 근처에서 마주친 B(5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에 들고 있던 농기구를 땅에 내려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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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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