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지자체 인사·인허가 제도 부당 운영”
입력 2016.11.09 (14:44)
수정 2016.1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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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의 인사·인허가 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9일) 강릉ㆍ동해시, 인천시 남구ㆍ서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2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강릉시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진행하며, 규정을 어기고 각 부서가 제출한 성적 서열 명부에서 모두 12명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했다. 특히 인사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평점을 1점 올리기도 했다.
허술하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인허가를 내준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지자체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9월, 한 야구협회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잔디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한 뒤, 이 협회가 야구장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를 주자창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강릉시와 인천시 서구에 각각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오늘(9일) 강릉ㆍ동해시, 인천시 남구ㆍ서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2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강릉시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진행하며, 규정을 어기고 각 부서가 제출한 성적 서열 명부에서 모두 12명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했다. 특히 인사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평점을 1점 올리기도 했다.
허술하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인허가를 내준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지자체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9월, 한 야구협회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잔디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한 뒤, 이 협회가 야구장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를 주자창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강릉시와 인천시 서구에 각각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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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일부 지자체 인사·인허가 제도 부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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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09 14:44:36
- 수정2016-11-09 14:47:01

일부 지자체들의 인사·인허가 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오늘(9일) 강릉ㆍ동해시, 인천시 남구ㆍ서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2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강릉시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진행하며, 규정을 어기고 각 부서가 제출한 성적 서열 명부에서 모두 12명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했다. 특히 인사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평점을 1점 올리기도 했다.
허술하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인허가를 내준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지자체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9월, 한 야구협회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잔디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한 뒤, 이 협회가 야구장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를 주자창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강릉시와 인천시 서구에 각각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오늘(9일) 강릉ㆍ동해시, 인천시 남구ㆍ서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2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강릉시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진행하며, 규정을 어기고 각 부서가 제출한 성적 서열 명부에서 모두 12명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했다. 특히 인사팀장은 지난해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자신의 평점을 1점 올리기도 했다.
허술하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인허가를 내준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지자체도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9월, 한 야구협회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잔디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한 뒤, 이 협회가 야구장을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를 주자창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강릉시와 인천시 서구에 각각 징계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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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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