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중총궐기 청와대 행진 가능”

입력 2016.11.11 (00:01) 수정 2016.11.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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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0일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이번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며 유성기업범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맹학교 등 일부 구간에서 진행될 시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시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를 행진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측이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지난 9일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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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민중총궐기 청와대 행진 가능”
    • 입력 2016-11-11 00:01:28
    • 수정2016-11-11 01:05:53
    사회
경찰이 오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0일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고 비슷한 시위를 계속 열었지만 교통 불편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었다"며 "이번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며 유성기업범대위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맹학교 등 일부 구간에서 진행될 시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시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성기업범대위는 오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인도를 행진하는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측이 집회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지난 9일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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