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년간 ‘서류상 사망’ 노숙인 신원 회복
입력 2016.11.11 (05:17)
수정 2016.11.1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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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년 동안 서류상 사망자로 처리돼 있던 노숙인을 발견해 신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9일 1호선 동묘역에서 무임승차하던 정 모(59) 씨를 조사하던 중 사망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지난 2003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고 같은 해 7월 2일 이후 서류상 사망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사업이 기울어 노숙인 생활을 해왔다. 정 씨의 누나는 그의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법원을 통해 최종 사망 처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가 사망신고가 이뤄진 구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신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정 씨는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9일 1호선 동묘역에서 무임승차하던 정 모(59) 씨를 조사하던 중 사망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지난 2003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고 같은 해 7월 2일 이후 서류상 사망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사업이 기울어 노숙인 생활을 해왔다. 정 씨의 누나는 그의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법원을 통해 최종 사망 처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가 사망신고가 이뤄진 구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신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정 씨는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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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3년간 ‘서류상 사망’ 노숙인 신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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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1-11 05:17:30
- 수정2016-11-11 05:36:33
경찰이 13년 동안 서류상 사망자로 처리돼 있던 노숙인을 발견해 신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9일 1호선 동묘역에서 무임승차하던 정 모(59) 씨를 조사하던 중 사망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지난 2003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고 같은 해 7월 2일 이후 서류상 사망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사업이 기울어 노숙인 생활을 해왔다. 정 씨의 누나는 그의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법원을 통해 최종 사망 처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가 사망신고가 이뤄진 구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신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정 씨는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9일 1호선 동묘역에서 무임승차하던 정 모(59) 씨를 조사하던 중 사망신고가 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지난 2003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 심판을 받고 같은 해 7월 2일 이후 서류상 사망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사업이 기울어 노숙인 생활을 해왔다. 정 씨의 누나는 그의 실종 기간이 길어지자 법원을 통해 최종 사망 처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가 사망신고가 이뤄진 구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신원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정 씨는 "지금까지는 사망신고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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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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