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탈북 여성, 북한 남편과 이혼 소송

입력 2016.11.1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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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혼(이중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민은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13년 전(2003년) 한 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례 없는 소송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탈북 여성은 1년 뒤인 2004년 이혼에 성공합니다. 탈북인의 첫 이혼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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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탈북 여성, 북한 남편과 이혼 소송
    • 입력 2016-11-11 07:02:31
    그때 그뉴스
우리나라는 중혼(이중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민은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13년 전(2003년) 한 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례 없는 소송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탈북 여성은 1년 뒤인 2004년 이혼에 성공합니다. 탈북인의 첫 이혼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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