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혼(이중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민은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13년 전(2003년) 한 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례 없는 소송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탈북 여성은 1년 뒤인 2004년 이혼에 성공합니다. 탈북인의 첫 이혼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이 때문에 북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민은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13년 전(2003년) 한 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례 없는 소송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탈북 여성은 1년 뒤인 2004년 이혼에 성공합니다. 탈북인의 첫 이혼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때 그 뉴스] 탈북 여성, 북한 남편과 이혼 소송
-
- 입력 2016-11-11 07:02:31
우리나라는 중혼(이중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민은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13년 전(2003년) 한 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례 없는 소송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탈북 여성은 1년 뒤인 2004년 이혼에 성공합니다. 탈북인의 첫 이혼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이 때문에 북에 배우자를 두고 온 탈북민은 남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13년 전(2003년) 한 탈북여성이 북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례 없는 소송에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탈북 여성은 1년 뒤인 2004년 이혼에 성공합니다. 탈북인의 첫 이혼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때 그 뉴스>에서 다시 봅니다.
-
-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석혜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