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행진 가능”…부총리 대국민 담화
입력 2016.11.11 (09:44)
수정 2016.11.11 (1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집회와 관련해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집회와 관련해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청와대 행진 가능”…부총리 대국민 담화
-
- 입력 2016-11-11 09:45:32
- 수정2016-11-11 10:24:53
내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집회와 관련해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집회와 관련해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