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행진 가능”…부총리 대국민 담화

입력 2016.11.11 (09:44) 수정 2016.11.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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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집회와 관련해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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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청와대 행진 가능”…부총리 대국민 담화
    • 입력 2016-11-11 09:45:32
    • 수정2016-11-11 1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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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의 청와대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유성기업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범대위의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일 집회와 관련해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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