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동수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입력 2016.11.11 (11:33) 수정 2016.11.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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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 오늘(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 의원이 문 씨에게 지급한 돈은 문 씨가 당원들의 탈당을 막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올해 2월 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문 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선거운동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 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도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천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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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유동수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 입력 2016-11-11 11:33:45
    • 수정2016-11-11 11:37:32
    사회
지난 4·13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 오늘(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대책본부장 문모(54)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문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며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어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 의원이 문 씨에게 지급한 돈은 문 씨가 당원들의 탈당을 막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와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 성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 의원은 4·13 총선 전인 올해 2월 5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인 문 씨에게 "가족들과 식사나 하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선거운동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 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앞서 유 의원의 동생(53)도 4·13 총선에서 선거운동 차량 운전자들에게 총 1천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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