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일선 학교에 ‘학생 표현의 자유’ 공문 배포

입력 2016.11.11 (11:34) 수정 2016.11.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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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을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학생 시국선언과 관련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 생활 인권교육을 위한 협조사항'과 함께 학생의 의사 표현 자유를 적용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내용이 담겨 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촛불집회를 앞두고 교육청이 이 같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촛불집회 등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나 경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의사 표현 과정에서 비방 등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일선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문의가 늘어 학생인권 사례와 지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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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11 11:34:55
    • 수정2016-11-11 11:37:57
    사회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을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학생 시국선언과 관련한 의사 표현과 민주적 생활 인권교육을 위한 협조사항'과 함께 학생의 의사 표현 자유를 적용한 국가인권위의 결정 내용이 담겨 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촛불집회를 앞두고 교육청이 이 같은 공문을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촛불집회 등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징계나 경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의사 표현 과정에서 비방 등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앞두고 일선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문의가 늘어 학생인권 사례와 지도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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